사회

동구청장 예비후보 위해 불법 선거운동 한 업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7-15 02:51:14 수정 2016-07-15 02:51:14 조회수 2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실시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9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K씨와
파워블로거 29살 M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 인지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글을
밀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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