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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 한 의원이
사기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는 법원 판결 이후
변호사가 항소 하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여수시의회 노순기 의원이
광주지법순천지원으로 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달 22일..
여수 수산인회관 건축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여수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의 경우
의원 자격정지에 해당돼
노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고이후 일주일이내에
형이 확정되지만 노 의원이
이 기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어쩐일인지
의원직 상실 다음날인
지난 1일 여수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한마디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의원 행세를 한 셈이 됐는데
의회는 최근 까지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INT▶
노 의원은 항소기간
변호사가 항소 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의원직 상실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INT▶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여수시 의회는 바빠졌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물론
상임위원장도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수시 의원 전체 판도도
더불어민주당이 9석으로 한석 줄어듦에 따라
12석의 국민의당 영향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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