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대병원 노조, 6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7-16 04:18:19 수정 2016-07-16 04:18:19 조회수 8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벌인
6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전남대학교 병원 직원 1천여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미지급분 수당 67억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 대가이며, 재직조건이 부과된
정근수당 등도 통상임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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