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도시공사 성희롱 직원 4 명 징계 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7-18 09:09:34 수정 2016-07-18 09:09:34 조회수 4

광주도시공사 직원들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산하 골프연습장에서 레슨 프로로 일했던 A씨가
관리부서 직원과 동료 레슨 프로 등 4명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난달에 진정을 제기했고,
확인 과정을 거쳐 이들 4명에게
모두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산하 시설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