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판검사들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해 때문이라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업인의 개인 비리 변호 비용을
회삿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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