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6월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12%인 상태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8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단속에 적발 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 씨는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된 이후 13개월 째
도주 중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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