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뉴스] 그림자 배심원제를 아시나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7-21 02:18:01 수정 2016-07-21 02:18:01 조회수 2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직접 유*무죄를 판단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배심원제'인데요.

지난 2010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겁니다.

주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 사이에 섞여 재판을 지켜본다는 뜻에서 '그림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공방을 체험하고
모의 평의와 평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형사재판 과정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그림자 배심원제는
처음 시작한 2010년 239명이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천 242명이 참가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자 배심원제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광주지법에 연락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