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계림 4구역에 대해
법원이 시공사와 맺은 공사 계약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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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능력과 브랜드에서 앞선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새롭게 선정된 시공사가
입찰 담함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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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전환)
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전후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지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법원에 공사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본안 소송인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공사인 영무토건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CG) 재판부는 영무토건이 단독 입찰했는데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담합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계림 4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2월 시공사가 GS건설에서
지역 건설사인 영무토건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10년째 표류 중인 사업은
또 다시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40여 곳에 이르는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위축된 주택 경기와 내부 분쟁이라는
2중의 악재 속에
한동안 속도를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한신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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