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국산 도자기를 국보급 골동품이라고
속여 거액에 판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중국산 도자기 10점을
"국보급 수준이다, 경찰관인 나를 믿어라"라는
말로 속여 B씨에게 10억 8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의 범행은 당초 B씨와
공동투자를 협의했던 재력가가
B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고소 당한 B씨를
이 사건의 피해자로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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