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접속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알아 낸 뒤
음란 화상통화를 한 30대 은행 직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망에
천 여 차례 이상 접속한 뒤
불법으로 알아낸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770여 차례에 걸쳐 음란 화상전화를 건 혐의로 32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식당에서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여성의 뒤에 서서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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