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 모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데다
피해회복 조치도 없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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