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강 전 시장에 대해
"금품 제공 횟수와 규모 등을 볼 때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해 지난해 10여차례에 걸쳐
주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 2백만원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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