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집중단속합니다.
이 기간 동안 광주세관은
입국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늘리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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