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불법주차와 관련해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다운받아 불법주정차를 찍어 신고하면 해당 구청에 바로 접수되고 처리 결과를 3~4일 내에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신고는 해당 자동차 번호와 위치,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등록하면 되는데 도로모퉁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의 불법주정차는 시차 없이 올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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