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각화와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 없이
도매인과 농가의 거래가 허용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장 예외 품목의 거래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이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농어가로부터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해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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