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물상에 뇌물받은 군청 직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7-26 02:18:38 수정 2016-07-26 02:18:38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고물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물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모 군청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위생매립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물상 두 명으로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4백만 원을 받은 혐의와
재활용품 매각 대금 등
천3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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