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는 9월에 시행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에 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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