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김영란법 적용 대상 농·축·수산물을 제외 요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7-27 02:14:18 수정 2016-07-27 02:14:18 조회수 3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는 9월에 시행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에 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