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의 김동철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의 지역인재 채용 기준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고,
이때문에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평균 13.5%에 불과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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