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해서 되파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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