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시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유권자 규모는
수십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광주시선관위는
강 전 시장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5970명 중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이가 수십명 수준이라며
금액과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 과태료는
통상 10배와 30배, 50배 등 가담정도에 따라
세가지 중 하나가 적용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가장 가벼운 '10배 적용'은 없이
30배 혹은 50배 중 하나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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