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크레딧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8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직장을 잃거나 그만 둔 사람들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어 생계 유지가 어렵고,
국민연금 미납으로 노후 대비도 힘들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을 한 달 이상 넣은
구직급여 수급자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기간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과 같고,
한 사람 당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는 건데요.
지난해 국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저임금 근로자나 특수 형태 근로자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인 부담이 많고, 보장 기간이 짧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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