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서창농협조합장, 대법서 직위상실형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8-02 04:02:38 수정 2016-08-02 04:02:38 조회수 3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배인수 광주서창농협조합장이
결국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광주서창농협조합장 배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지역 최다선 조합장인 배 씨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서창농협은
이르면 오는 8월 말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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