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사조직 행사에 참여했던
광주 남구 주민 18 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과정에서
강 전 시장이 주최한
산악회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남구 주민 5천9백여 명 중에
우선 18명에게 30만 원에서 4백만 원까지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30배에서 50배의 과태료가 결정됐고,
총액은 3천3백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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