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유치원 버스에
4살 남자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인솔교사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인솔교사 28살 정 모 씨가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운전기사 51살 임 모 씨 역시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세차를 하고도
내부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통학버스에 탔던 원아들을 상대로
아이가 방치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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