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살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이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살로 규정해
교육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이
선거와 정책 등에 제 목소리를 내지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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