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살로 하향 조정 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8-04 09:17:06 수정 2016-08-04 09:17:06 조회수 1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살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이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살로 규정해
교육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이
선거와 정책 등에 제 목소리를 내지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