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4살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인솔교사 28살 정 모 씨와
버스기사 51살 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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