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8-10 09:09:58 수정 2016-08-10 09:09:58 조회수 2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송기석 의원의 지난 4.13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임 모 씨와 자원봉사자 황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9명에게 1인당 하루 8만원씩
총 800여만원의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 비용 2천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쓴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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