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묻지마' 살인으로 기소된 40대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전부터 정신분열증 증세를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중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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