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시선관위가 지난해
장 교육감에게 처분한
선거비용 1억 3천여만원 반환명령 가운데
유죄로 인정되는 8백여만원을 제외하고는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시선관위는
장 교육감의 선거홍보 대행사가
비용을 부풀려 선거비용을 과다보전 받았다며
반환하라고 했지만, 장 교육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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