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피하려..'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8-17 02:31:57 수정 2016-08-17 02:31:57 조회수 1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적발로
교도소에 가게 되자
메르스 허위신고를 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신고해 구속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혼란을 악용해
허위 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과 보건소가
4시간 동안 수색에 나서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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