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치료를 받다 병세가 악화되자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했습니다.
광주고법은 57살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며,
행위의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의 모 대학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제지 당하자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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