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앞두고 선물 돌린 조합장 징역형*법정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8-18 01:50:04 수정 2016-08-18 01:50:04 조회수 2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지만
항소가 기각돼 다시 징역형이 선고 되며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당선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했고
이같은 행위가 조합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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