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의 비서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거액의 공천 헌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53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 모씨의 기대를 이용해
박 의원이 금품을 받았고,
비서실장 최씨도 이런 점을 알고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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