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낭암학원 이사장
76살 차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사와 법인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을,
채용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직원, 부모 등에게는 최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2일
낭암 학원에 대한 임시 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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