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 등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17일 새벽
광주의 한 주택에 들어가
A씨 등 일가족 3명의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린 뒤 협박하는 수법으로
63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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