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가 확인된 낭암학원에 대한
임시 이사 파견 여부가 오늘(22) 결정됩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22)
채용 비리로 이사장 등이 실형 선고를 받은
낭암 학원에 대해
임시 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사 7명 가운데
5명을 임시 이사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고,
2배수인 10명을 추천한 상탭니다.
또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될 경우
신원조사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부당 채용 교사의 임용 취소와
기간제 교사 채용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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