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3일까지 3주 동안
마트와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할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8건,
거짓표시 1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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