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락반납 투쟁' 농민회 간부 등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8-25 02:00:13 수정 2016-08-25 02:00:13 조회수 2

나락반납 투쟁에 나섰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농민회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농민회 간부 박 모 등 6명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촉발된 행위라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3년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 인근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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