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정동 태양광 시설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1순위 사업자가 낸
지위배제 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정식 재판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1순위 업체 대신 2순위 업체에 사업을 맡겨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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