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며 동료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누범 기간에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48살 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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