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챙겨
중징계를 받았던 교장이
3년 만에 교단에 복귀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교육청 산하기관의 연구사 A씨를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한 것을 두고
해당 학교의 일부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씨는 3년 전 교장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교직원 15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7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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