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의 모 구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 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전임으로 한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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