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아 유기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8-29 09:16:16 수정 2016-08-29 09:16:16 조회수 1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영아살해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 대해
"아기의 유일하고 절대적 보호자였음에도
자신이 낳은 딸을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의 한 폐가 주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젖은 낙엽 속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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