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4살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져 있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