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7명 학교 보내지 않은 부부 가정법원 송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9-02 02:27:09 수정 2016-09-02 02:27:09 조회수 3

검찰이 자녀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부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자녀 10명 가운데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 교육에 대해 방임한 혐의로
44살 A시 부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부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물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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