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돕기 위해
산악회를 운영하고 기부행위를 한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52살 주 모씨 등 6명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을 만들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후원금을
냈다며 3백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산악회에 주민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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