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정책자문관제도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두 조례안을
반대 토론이나 표결없이
전체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시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절차에 들어가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고,
정책자문관에게 제공되는 사무실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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