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 후보 명함 돌린 순천시의원 '벌금 80만 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9-11 09:05:13 수정 2016-09-11 09:05:13 조회수 2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현직 순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이 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순천의 한 상가에서 업주와 손님 등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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