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명 기준 초과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9-19 09:20:51 수정 2016-09-19 09:20:51 조회수 2

광고나 장식 등과 같은 조명기구가
빛 방사 기준을 초과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도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빛 공해를 막기 위해
시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고,
내년부터는 허용 기준을 초과해
빛을 방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사용 제한 등의
행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5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