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나 장식 등과 같은 조명기구가
빛 방사 기준을 초과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도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빛 공해를 막기 위해
시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고,
내년부터는 허용 기준을 초과해
빛을 방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사용 제한 등의
행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5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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